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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합기도회 지부 '도장등록증' 발급

  • 편집부 기자
  • 입력 2020.05.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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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합기도회 소속 지부는 새로 신설된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각 시·군·구 행정관청에 통보하기 위한 필요서류로서 협회에서 발급하는 ‘도장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합기도회는 훼손, 분실로 인한 재발행과 신규 발급을 원하는 지부에 도장등록증을 발행하고 있다.


신고 기한은 6월15일에서 25일까지라고 알려져 있으나 각 관할청에 따라 마감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 단 ‘아이키도’ 도장으로 세무신고된 곳은 필요치 않다.


합기도는 국제스포츠 기구인 GAISF 회원 종목으로 국제합기도연맹이 있으며 세계 각국 스포츠 조직에서 인정하는 종목으로 국제용어는 Aikido이다.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직은 ‘대한합기도회’이다.


대한합기도회에서는 미래 체육회 가입을 위한 전국지부 조직 형성을 위한 단체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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