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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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도장업 신고의무
- 인터뷰
- 10961
2024.03.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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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종목 체육시설업 시행에 오류가 있다.
- 인터뷰
2023.03.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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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종목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
- 인터뷰
- 10961
2022.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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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합기도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의 가치
- 인터뷰
- 10958
2021.03.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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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 기한과 방법
- 인터뷰
- 10961
2020.05.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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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ido(合氣道,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아니다.
- 인터뷰
- 10961
2020.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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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조직 형성과 명칭의 배타적 권리
- 인터뷰
2020.03.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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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제도로 나타난 합기도 문제
- 인터뷰
- 10961
2020.02.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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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도장업 신고의무
<합기도 체육도장업 신고의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합기도장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합기도장을 운영할 경우 처벌된다. 신고되지 않은 합기도 체육시설은 '합기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홍보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스포츠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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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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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종목 체육시설업 시행에 오류가 있다.
먼저 합기도는 국제기구인 국제합기도연맹(International Aikido Federation)에서 행해지는 운동 종목으로, IOC 산하 조직인 GAISF(General Association Sports Fedaration), IWGA(International World Games Associaition), AIMS(Alliance of Independent recognised Menbers of Sports) 와 같은 국제체육기구에 가입...- 인터뷰
2023.03.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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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종목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6월 25일 체육시설 법률 시행규칙과 2019년 12월 11일자로 연이어 합기도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발표함으로서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이후 사실 관계를 통해 대한합기도회에 경우 합기도 명칭을 사용한다 하여 반드시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단체에서 합기도 명칭을 독...- 인터뷰
- 10961
2022.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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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합기도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의 가치
80년대 태권도 경기지도자 자격증에 이어 합기도에도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행하였다. 4단 이상이면 대한체육회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 태권도는 국기원이 교육을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스템 아래서 움직이기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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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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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 기한과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제359호, 2019, 6,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기도 종목을 비롯한 체육도장업은 해당 시·군·구청 생활체육과에 체육도장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기한은 2020년 6월 15일까지다. 하지만, 국제합기도연맹(國際合氣道聯盟,International Aikido Federation) 공인...- 인터뷰
- 10961
2020.05.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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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ido(合氣道,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아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은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우에시바 모리헤이에 의해 창제된 ‘합기도’(Aikido, [合氣道])(한국형 합기도와 구분을 위해 이하 ”아이키도“로...- 인터뷰
- 10961
2020.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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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조직 형성과 명칭의 배타적 권리
최근 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법원 판례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합기도 명칭은 어느 한 단체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해서 한 특정 단체에 명칭 사용에 대한 배타적 ...- 인터뷰
2020.03.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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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제도로 나타난 합기도 문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지방관청으로부터 전국 합기도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고 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 (2) 합기도 종목으로 체육도장업을 하는 경우 체...- 인터뷰
- 10961
2020.02.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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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도장업 신고의무
<합기도 체육도장업 신고의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합기도장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합기도장을 운영할 경우 처벌된다. 신고되지 않은 합기도 체육시설은 '합기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홍보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스포츠산업과-4512(2019.12.11.))을 통해 상호명, 홍보물 등에 합기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 인터뷰
- 10961
2024.03.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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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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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종목 체육시설업 시행에 오류가 있다.
먼저 합기도는 국제기구인 국제합기도연맹(International Aikido Federation)에서 행해지는 운동 종목으로, IOC 산하 조직인 GAISF(General Association Sports Fedaration), IWGA(International World Games Associaition), AIMS(Alliance of Independent recognised Menbers of Sports) 와 같은 국제체육기구에 가입·인식되고 있는 운동 종목을 말한다. 2019.6.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인터뷰
2023.03.16 16:37
- 인터뷰
2023.03.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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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종목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6월 25일 체육시설 법률 시행규칙과 2019년 12월 11일자로 연이어 합기도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발표함으로서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이후 사실 관계를 통해 대한합기도회에 경우 합기도 명칭을 사용한다 하여 반드시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단체에서 합기도 명칭을 독점적 또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서부터 내용을 요...- 인터뷰
- 10961
2022.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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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1
2022.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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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합기도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의 가치
80년대 태권도 경기지도자 자격증에 이어 합기도에도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행하였다. 4단 이상이면 대한체육회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 태권도는 국기원이 교육을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스템 아래서 움직이기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합기도는 단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다수 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기관이 자격증 발행을 하...- 인터뷰
- 10958
2021.03.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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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8
2021.03.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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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 기한과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제359호, 2019, 6,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기도 종목을 비롯한 체육도장업은 해당 시·군·구청 생활체육과에 체육도장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기한은 2020년 6월 15일까지다. 하지만, 국제합기도연맹(國際合氣道聯盟,International Aikido Federation) 공인지부인 대한합기도회 소속단체나 도장은 이번 체육도장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통합체육회...- 인터뷰
- 10961
2020.05.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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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1
2020.05.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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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ido(合氣道,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아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은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우에시바 모리헤이에 의해 창제된 ‘합기도’(Aikido, [合氣道])(한국형 합기도와 구분을 위해 이하 ”아이키도“로 표시)가 포함되는지가 그동안 의문이었다. 결과를 말하자면 대한합기도회 소속도장에서 하고 있는 아이키...- 인터뷰
- 10961
2020.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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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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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조직 형성과 명칭의 배타적 권리
최근 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법원 판례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합기도 명칭은 어느 한 단체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해서 한 특정 단체에 명칭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합기도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명칭으로 1942년 정...- 인터뷰
2020.03.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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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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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제도로 나타난 합기도 문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지방관청으로부터 전국 합기도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고 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 (2) 합기도 종목으로 체육도장업을 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함 (3) 합기도 종목으로 신고한 체육시설은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합기도 종목을 기...- 인터뷰
- 10961
2020.02.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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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1
2020.02.03 2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