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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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ido(合氣道,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아니다.
- 인터뷰
- 10961
2020.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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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조직 형성과 명칭의 배타적 권리
- 인터뷰
2020.03.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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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업 신고에 대한 문체부의 고민
- 인터뷰
- 10958
2020.02.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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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제도로 나타난 합기도 문제
- 인터뷰
- 10961
2020.02.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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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ido(合氣道,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아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은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우에시바 모리헤이에 의해 창제된 ‘합기도’(Aikido, [合氣道])(한국형 합기도와 구분을 위해 이하 ”아이키도“로...- 인터뷰
- 10961
2020.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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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조직 형성과 명칭의 배타적 권리
최근 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법원 판례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합기도 명칭은 어느 한 단체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해서 한 특정 단체에 명칭 사용에 대한 배타적 ...- 인터뷰
2020.03.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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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업 신고에 대한 문체부의 고민
최근 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대한합기도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해 앞으로 합기도장은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대한합기도회의 합기도는 종목이 다르므로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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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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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제도로 나타난 합기도 문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지방관청으로부터 전국 합기도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고 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 (2) 합기도 종목으로 체육도장업을 하는 경우 체...- 인터뷰
- 10961
2020.02.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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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ido(合氣道,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아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은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우에시바 모리헤이에 의해 창제된 ‘합기도’(Aikido, [合氣道])(한국형 합기도와 구분을 위해 이하 ”아이키도“로 표시)가 포함되는지가 그동안 의문이었다. 결과를 말하자면 대한합기도회 소속도장에서 하고 있는 아이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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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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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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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조직 형성과 명칭의 배타적 권리
최근 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법원 판례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합기도 명칭은 어느 한 단체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해서 한 특정 단체에 명칭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합기도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명칭으로 1942년 정...- 인터뷰
2020.03.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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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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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업 신고에 대한 문체부의 고민
최근 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대한합기도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해 앞으로 합기도장은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대한합기도회의 합기도는 종목이 다르므로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지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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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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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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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제도로 나타난 합기도 문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지방관청으로부터 전국 합기도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고 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 (2) 합기도 종목으로 체육도장업을 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함 (3) 합기도 종목으로 신고한 체육시설은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합기도 종목을 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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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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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22:39



